인증 (표시) 의무 제외 대상 건축물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9. 12. 3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제12조제2항 관련)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ㆍ도의 교육청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ㆍ도의 교육청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별동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별동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연면적

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나. 그 밖의 건축물: 1천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제출 대상일 것

제출 대상일 것

 

 

반드시 확인할 주요사항 체크하세요~!!!

6가지 요건중 1개라도 충족이 된다면 제외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요건 1 : 소유또는 관리주체 확인

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도의 교육청

을 제외한 건축물

 

2. 요건 2 :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확인

신축, 재축, 별동증축이 아닌 건축물

 

3. 요건 3 : 건축물의 범위 확인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

[참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4. 요건 4 : 건축물의 연면적 확인

연면적 1000㎡ 미만

 

5. 요건 5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검토

[참고] 영 제10조 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 식물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3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검토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5.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에 적합한 건축물

 

6. 기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중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26도), 난방(20도)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Q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연면적에 따른 인증등급은?

A.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른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5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인증 (표시)대상 건축물 대상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인증 등급은 다음과 같음.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천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이상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이상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이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9. 12. 3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12조제2항 관련)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 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도의 교육청

. 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도의 교육청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별동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별동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연면적

.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 그 밖의 건축물: 1천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제출 대상일 것

제출 대상일 것

 

알기쉬운 암기 TIP : *모든(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 제외) 공공부문의 건축물제로에너지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신축, 재축, 별동증축 건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이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일 경우,  의무대상이다.

* 공공부문의 건축물중 의무대상 제외 건축물은 FAQ3 참조바람.

Q. 인증 (표시)의무 대상 건축물의 시점은?

A. 2020년 1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 의무대상 기준이 적용.

 즉, 관할 지자체에 최초 건축허가(심의)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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