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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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 42 호 ) (0)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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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계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 42 호 ) (0)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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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은 5,549.20 제곱미터 이며, 대합실(콘코스)은 냉난방을 하지 않으며 냉난방 하는 공간의 면적은 600 제곱미터 정도 입니다. (냉난방 면적은 아래 참조)
질문 1. 해당건축물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원칙적으로 대합실 및 콘코스가 외부에 개방된 공간으로 고시에 따른 냉난방온도로 평가가 불가능 할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용대상이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럼에도 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 42 호
가.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나.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의 경우
2) 제1호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
다.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방법
가. 환경성능 부문
나. 환경관리 부문
다. 에너지성능 부문
라. 에너지 관리 부문
마. 신·재생에너지 부문
※ 민간 건축물 의무설치비율(%) 산정방식 = 규모별 설치비율(%) – 대체비율(%) 대체비율은 규모별 설치비율의 최대 50% 미만까지 인정 |
1) 연도별 설치비율(%)
2) 규모별 설치비율(%)
3) 대체비율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인센티브
1)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준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비율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등에 따른 완화기준에 따른 완화비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
2)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준
- 건축물의 신축 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센티브
1) 신축(증‧개축 포함)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 위의 각 인센티브의 구체적 사항은 관련법에 따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법령 (0) | 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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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표시) 의무 제외 대상 건축물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9.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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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제12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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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ㆍ도의 교육청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ㆍ도의 교육청 |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별동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별동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
4. 건축물의 연면적 |
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나. 그 밖의 건축물: 1천제곱미터 이상 |
1천제곱미터 이상 |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제출 대상일 것 |
제출 대상일 것 |
6가지 요건중 1개라도 충족이 된다면 제외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요건 1 : 소유또는 관리주체 확인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ㆍ도의 교육청
을 제외한 건축물
2. 요건 2 :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확인
신축, 재축, 별동증축이 아닌 건축물
3. 요건 3 : 건축물의 범위 확인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
[참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4. 요건 4 : 건축물의 연면적 확인
연면적 1000㎡ 미만
5. 요건 5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검토
[참고] 영 제10조 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 식물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3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검토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5.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에 적합한 건축물
6. 기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중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26도), 난방(20도)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건축물의 범위와 연면적 (0) | 202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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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의무대상 시점 (0) | 2020.01.28 |
제로에너지빌딩 이란?
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재, 이중창 등을 적용하여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태양광ㆍ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냉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충당함으로써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하는 건물을 말함
건축물은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초기에 에너지 성능을 높여 놓으면 그 효과가 누적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만큼 미국, EU 등 선진국들도 제로에너지빌딩 달성 목표를 정하고 금융지원 및 기술개발을 서두르며 미래 건축시장 선정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음
해외제로에너지빌딩의 정의
Q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연면적에 따른 인증등급은?
A.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른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5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인증 (표시)대상 건축물 대상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인증 등급은 다음과 같음.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천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이상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이상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이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9.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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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제12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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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ㆍ도의 교육청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ㆍ도의 교육청 |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별동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별동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
4. 건축물의 연면적 |
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나. 그 밖의 건축물: 1천제곱미터 이상 |
1천제곱미터 이상 |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제출 대상일 것 |
제출 대상일 것 |
알기쉬운 암기 TIP : *모든(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 제외) 공공부문의 건축물의 제로에너지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는 신축, 재축, 별동증축 건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이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일 경우, 의무대상이다.
* 공공부문의 건축물중 의무대상 제외 건축물은 FAQ3 참조바람.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제외 대상은? (0) | 202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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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의무대상 시점 (0) | 2020.01.28 |
Q. 인증 (표시)의무 대상 건축물의 시점은?
A. 2020년 1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 의무대상 기준이 적용.
즉, 관할 지자체에 최초 건축허가(심의)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제외 대상은? (0) | 202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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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표시) 의무 건축물의 범위와 연면적 (0) | 2020.01.28 |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건물부문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기준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