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 42 호
1.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나.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의 경우
2) 제1호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
다.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방법
2. 적용기준
가. 환경성능 부문
나. 환경관리 부문
다. 에너지성능 부문
라. 에너지 관리 부문
마. 신·재생에너지 부문
※ 민간 건축물 의무설치비율(%) 산정방식 = 규모별 설치비율(%) – 대체비율(%) 대체비율은 규모별 설치비율의 최대 50% 미만까지 인정 |
1) 연도별 설치비율(%)
2) 규모별 설치비율(%)
3) 대체비율
3.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인센티브
1)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준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비율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등에 따른 완화기준에 따른 완화비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
2)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준
- 건축물의 신축 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센티브
1) 신축(증‧개축 포함)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 위의 각 인센티브의 구체적 사항은 관련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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